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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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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0 104 001600 001600|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001600 001600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4.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19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조내용":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4.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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