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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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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1 104 001700 001700|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001700 001700 1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삭제 <2020.7.3.>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조내용":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삭제 <2020.7.3.>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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