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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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04 | 104 | 002000 002000|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002000 002000 | 1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2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 23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2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