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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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10 | 104 | 002600 002600|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 002600 002600 | 1 |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 제26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29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조내용": "제26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