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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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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2 104 002800 002800|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002800 002800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제28조(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31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조내용": "제28조(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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