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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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13 | 104 | 002802 00280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002802 002802 | 1 |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제28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8.8.>②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③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2025.8.8.> | 32 | {"조문번호": ["002802", "002802"], "조제목":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조내용": "제28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8.8.>②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③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