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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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14 | 104 | 002900 002900|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002900 002900 | 1 |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3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내용":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