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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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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5 104 003000 003000|분양신청의 절차 등 003000 003000 1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26.>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8.8.>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2.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2.26.]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26.] 34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분양신청의 절차 등", "조내용":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26.>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8.8.>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2.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2.26.]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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