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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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16 | 104 | 003100 003100|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 003100 003100 | 1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35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조내용":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