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2817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2817 104 003200 003200|분양 대상 등 003200 003200 1 분양 대상 등 제32조(분양 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36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분양 대상 등", "조내용": "제32조(분양 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2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