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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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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8 104 003300 003300|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003300 003300 1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제33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37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조내용": "제33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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