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820 | 104 | 003500 003500|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 003500 003500 | 1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 제35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ㆍ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 39 |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조내용": "제35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ㆍ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