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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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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1 104 003600 003600|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003600 003600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7.> 40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내용": "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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