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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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22 | 104 | 003700 003700|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003700 003700 | 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 41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조내용":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