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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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24 | 104 | 003900 003900|임대보증금·임대료 | 003900 003900 | 1 | 임대보증금·임대료 | 제39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43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임대보증금·임대료", "조내용": "제39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