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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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25 | 104 | 004000 004000|일반분양 | 004000 004000 | 1 | 일반분양 | 제40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 44 |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일반분양", "조내용": "제40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