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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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26 | 104 | 004100 004100|보류지 등 | 004100 004100 | 1 | 보류지 등 | 제41조(보류지 등)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6조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처분한다.2.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 | 45 |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보류지 등", "조내용": "제41조(보류지 등)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6조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처분한다.2.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