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2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829 | 104 | 004200 004200|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 004200 004200 | 1 |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48 |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조내용":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