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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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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9 104 004200 004200|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004200 004200 1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48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조내용":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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