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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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1 | 104 | 004302 00430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004302 004302 | 1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 50 | {"조문번호": ["004302", "004302"], "조제목":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내용":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