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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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2 | 104 | 004303 00430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004303 004303 | 1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 51 | {"조문번호": ["004303", "004303"], "조제목":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내용":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