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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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3 | 104 | 004400 004400|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 004400 004400 | 1 |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8. 법 제79조제4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2. 법 제112조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3. 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 52 |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조내용":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8. 법 제79조제4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2. 법 제112조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3. 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