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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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4 | 104 | 004402 00440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004402 004402 | 1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44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②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④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 53 | {"조문번호": ["004402", "004402"], "조제목":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조내용": "제44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②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④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