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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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36 | 104 | 004600 004600|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 004600 004600 | 1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5 |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조내용":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