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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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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7 104 004700 004700|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004700 004700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4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56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조내용": "제4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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