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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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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0 104 005000 005000|정비기금의 관리·운용 005000 005000 1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재원출자 59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조내용":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재원출자",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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