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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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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2 104 005200 005200|심의위원회 구성 등 005200 005200 1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1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5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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