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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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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3 104 005300 005300|회의 등 005300 005300 1 회의 등 제53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2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회의 등", "조내용": "제53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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