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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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47 | 104 | 005700 005700|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 005700 005700 | 1 |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 제57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 66 |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내용": "제57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