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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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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8 104 005800 005800|관련자료의 인계 005800 005800 1 관련자료의 인계 제5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67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관련자료의 인계", "조내용": "제5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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