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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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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9 104 005900 005900|권한의 위임 등 005900 005900 1 권한의 위임 등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30.>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68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내용":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30.>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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