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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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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0 104 006000 006000|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006000 006000 1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6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및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9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내용": "제6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및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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