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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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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5 101 000200 000200|여성가족원의 시설 000200 000200 1 여성가족원의 시설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여성가족원의 시설", "조내용":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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