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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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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6 101 000300 000300|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000300 000300 1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조내용":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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