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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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68 | 101 | 000500 000500|시설사용료 등 면제 | 000500 000500 | 1 | 시설사용료 등 면제 | 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면제",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