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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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69 | 101 | 000600 000600|시설사용료 등 반환 | 000600 000600 | 1 | 시설사용료 등 반환 |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