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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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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0 101 000700 000700|이용시간 000700 000700 1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이용시간", "조내용": "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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