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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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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2 101 000802 000802|이용자의 준수사항 000802 000802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9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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