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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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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3 101 000900 000900|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000900 000900 1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조내용": "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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