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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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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4 101 001000 001000|운영위원회 001000 001000 1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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