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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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75 | 101 | 001100 001100|위탁운영 | 001100 001100 | 1 | 위탁운영 | 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