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0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902 | 88 | 000200 000200|시장의 책무 | 000200 000200 | 1 | 시장의 책무 |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