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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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11 | 88 | 000507 00050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000507 000507 | 1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 11 | {"조문번호": ["000507", "000507"], "조제목":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조내용":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