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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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14 | 88 | 000600 000600|관광안내소 설치 | 000600 000600 | 1 | 관광안내소 설치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4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광안내소 설치", "조내용":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