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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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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7 88 000802 00080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000802 000802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본조신설 2016.4.12.] 17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조내용":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본조신설 2016.4.12.]",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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