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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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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3 102 000300 000300|책무 000300 000300 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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