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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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24 | 102 | 000400 000400|실태조사 | 000400 000400 | 1 | 실태조사 |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