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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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25 | 102 | 000500 000500|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 000500 000500 | 1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