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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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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6 102 000600 000600|사업추진 000600 000600 1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추진", "조내용":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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