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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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27 | 102 | 000700 000700|안전기준 | 000700 000700 | 1 | 안전기준 |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안전기준", "조내용":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