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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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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8 102 000702 00070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000702 000702 1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8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조내용":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조문여부": "Y"} 2026-06-27 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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